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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52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진행 경위 1) 피고 B은 2003. 6.경 김제시와 사이에, 김제시 S 전 1,845㎡ 외 8필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인 노인복지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임대주택 건축약정을 체결하고, 2003. 8. 14. 김제시장으로부터 건축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2003. 12. 8. 건축허가를 받은 후 소외 주식회사 T(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U’이다.

이하 ‘T’이라고만 한다

)에 그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2) 피고 B과 T은 위 신축공사를 시공한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5. 4.경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

김제시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6. 11. 14. 위 노인복지 임대주택 건축약정을 해지하였고, 김제시장은 2007. 5. 29.경 위 아파트의 부지에 관한 경매(2006. 2. 9. 개시된 전주지방법원 V, W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B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였다.

나. 피고 유한회사 X의 설립 1) 피고 B의 사업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자, 2007. 4. 12.경 당시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Y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기초로 사업권을 이전받아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할 의도로 유한회사 X(최초 상호는 ‘유한회사 Z’로, 2007. 12. 11. 상호가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X’이라고만 한다

)을 설립하였고, X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낙찰받아 2007. 7.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유한회사 N은 2007. 2.경 피고 B을 상대로 당시 미완공되어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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