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24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00:00 경 인천 서구 B 건물 라 동 502호에서, 피해자 C(58 세) 이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D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3cm) 을 들고 피해자가 숨어 있던 안방 화장실 문고리를 부수면서 “ 배때기를 칼로 찔러 죽인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