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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0 2017고정83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11:00 경 충남 금산군 C 건물 2 층 사무실 앞에서, 아들 D이 피해자 E( 남, 60세) 의 배우자를 때린 것으로 문제가 된 것을 뒤늦게 알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사무실 안에 있는 피해자 E을 향해 “ 니가 얼마나 떳떳치 못하면 피하냐,

니가 해결해야지,

왜 숨어 있냐,

뭐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나오지 않느냐,

때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F 소유인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수 차례 내리쳐 출입문 문고리를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손잡이 1개 시가 22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I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및 견적서 첨부 관련) ( 피해자 E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목격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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