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6. 경 포항시 남구 C 306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 여, 38세) 이 위 주거지에 찾아와 ‘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 고 말하며 그곳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2, 3 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3. 3. 21:10 경 포항시 남구 E 아파트 104동 502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내연 녀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
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한 손으로 피해자를 벽까지 밀은 다음 ‘ 같이 죽자’ 고 말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들이 밀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