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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04.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삼거리 전철역 인근 도로에서 서울 강북구 미아동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010년 및 2011년에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7%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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