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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5 2012고합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1. 26.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부산 남구 C 앞 도로에서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일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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