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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2.09 2015가합107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9,013,650,118원 및 위 돈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합명회사 I 및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별지

1. 목록 순번 2, 3, 14번 기재 각 대출거래약정은 합명회사 I과 사이에 체결되었다가, 피고 A이 1994. 4. 21. 합명회사 I의 위 대출거래약정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였다

, H는 별지

1. 목록 순번 12 기재 대출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1998. 12. 2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고 주채무자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과 H 등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02가합6777), 위 법원은 2005. 1. 13. 별지

2. 기재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을 ‘선행소송’이라 한다). 라.

H는 2006. 6. 17. 사망하였고, H의 처인 피고 B이 3/13 지분, H의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이 각 2/13 지분씩 H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마. 피고 B, C, D, E, F은 2006.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느단310호로 H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고, 피고 G은 2015. 5.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느단10014호로 H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선행소송 판결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4. 12. 11.을 기준으로 한 피고 A의 선행소송 판결금 채무의 합계는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9,013,650,118원(= 잔여 원금 2,489,109,615원 잔여 이자금 8,513,650,11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가 1, 2호증, 을나 1호증, 을사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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