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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1.06 2018고정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남원시 C 지상에서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장비 등 대형차량이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 계속하여 지나다니며 먼지, 소음 및 도로 파손 등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통행을 막아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3. 08:30 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 주택 신축공사 현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 인 남원시 D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 가장자리에 대형차량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피고인 소유의 E 렉스 턴 차량을 주차해 두어 위 공사현장에 진입하려 던 덤프트럭 5대, 포크 레인 2대, 살 수차 1대 등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 신축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 (F 동사무소, 남원시 청 건축과 전화통화 관련) [ 피고 인은, 피해자의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의 도로 나 주택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판시 렉스 턴 차량을 주차해 둔 것으로 그로 인하여 공사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현장을 촬영한 사진( 수사기록 제 8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사현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 일부에 위 렉스 턴 차량을 주차하였고, 이로 인하여 덤프트럭이나 포크 레인 등 중장 비가 위 출입로로 통행을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도로는 당초부터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었던 것이므로 설령 그 중 일부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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