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18: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진행하는 급행열차 제 9647호 3-3칸 내에서 피해자 D(여, 27세)의 오른쪽 뒤에 붙어 서서 왼손으로 상의 옷을 들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쪽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