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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정250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나 공원 ㆍ 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0. 08:50 경부터 같은 날 11:30 경 C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건축 폐기물인 샌드위치 패널 (2t) 을 신고 자인 D 소유의 구리시 E 과수원 농막 앞에 버리고 가는 방법으로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샌드위치 패널을 쌓아 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샌드위치 패널은 피고인의 사촌 동서인 F의 부탁으로 재활용을 위하여 가져 다 놓은 것으로 D 과수원 앞 농막 옆이 F의 배 밭이어서 그 경계를 침범한 것일 뿐 샌드위치 패널을 버리고 간 것은 아니라고 변소한다.

2) D은 자신의 과수원 앞 농막에 샌드위치 패널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건축 폐기물을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신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제 G와 동서 H을 통하여 D에게 위 샌드위치 패널 적치와 관련한 양해를 구하도록 하였으나 의사전달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D은 이 사건 신고는 위와 같은 자신의 오판에 기인하였음을 시인한다.

3) 실제로 위 패널은 버려 진 것이 아니라 위 신고 후 옮겨 져 피고인, F, D의 지붕, 보일러실 등에 재활용되었다.

4) 현장사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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