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130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827,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부터 2009.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3,827,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부터 2009. 11. 2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