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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130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827,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부터 2009.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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