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16 2019가단13652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21,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09. 14.부터 2009. 10. 21. 까지는 연 5%, 200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2,021,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09. 14.부터 2009. 10. 21. 까지는 연 5%, 2009.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