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4 2020가단394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833,6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28.부터 2009. 5. 26.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