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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2183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66,299원 및 그 중 20,366,167원에 대하여 2005. 1. 28.부터 2005. 7.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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