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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5 2014노3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자전거는 2차로를 비스듬이 가로질러 가다가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1차로를 가로질렀는데, 이에 피고인은 급정거를 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급정거를 하여 중심을 잃고 피고인의 차량 본네트 위쪽으로 쓰러졌는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자전거는 전혀 충돌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갑자기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충돌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사고 당시 장면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자전거가 부딪히는 순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본네트 위로 튕겨져 올랐고, 피해자의 자전거는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힌 충격으로 인하여 뒤쪽으로 수미터를 튕겨져 나간 점, ② 이 사건의 목격자 또한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분명히 차량과 자전거가 접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자전거가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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