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사고 발생 당시 차량의 우측 앞바퀴에 왼발을 역과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의 충격으로 인하여 실금이 가 있던 휴대폰 액정이 완전히 떨어져나가 파손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특히 치료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기죄의 실행 착수에 나아갔다고 볼 수도 없다.
② 피고인은 자전거에 관한 보험금을 최초 청구할 때 자전거의 가격이 10만 원 내지 15만 원이라고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착오한 바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고 발생 전 차량을 인지하고 자전거를 멈추고 기다리던 중 차량이 우측 앞바퀴로 덮치듯이 피고인의 왼발을 역과한 후 밀고 들어와 자전거가 우측으로 쓰러지고 피고인은 비틀거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전거는 차량의 우측 앞쪽에서 나타나 우측 옆면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