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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296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23. 04:40경 부산 사하구 H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들의 일행과 피해자 I(31세)가 술에 취해 시비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두 손으로 무릎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이어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31. 21:30경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고신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I의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피해자 I에 대한 부검감정서 등 변사사건 사본 일체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 14, 15, 16, 42, 44, 48]

1. 소견서[증거기록 99쪽],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7, 29]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부인하나, 사람의 머리에 대한 가격은 신체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더구나 두뇌 부위에 대하여 두개골 결손을 가져올 정도로 타격을 가할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고(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183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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