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5 2019고정8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5. 6. 11. 22:48경까지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컴퓨터 4대를 이용하여 '337 맞고, 바둑이, 포커'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머니 1,000알 당 현금 1,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압수조서, 압수목록
3. 각 내사보고(C 등록증 사진, C 환전 사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