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26.2㎡ 면적에 컴퓨터 본체 8대, 모니터 8대, 공유기 1대를 설치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2. 23. 22:00경 'C'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지불하면 카운터컴퓨터에서 손님 아이디로 10,000원에 게임머니 10,000‘알’을 충전시켜 주고, 손님들이 맞고, 바둑이, 포커 등 온라인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 ‘알’을 수수료 2%를 공제하고 10,000‘알’에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