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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15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26.2㎡ 면적에 컴퓨터 본체 8대, 모니터 8대, 공유기 1대를 설치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2. 23. 22:00경 'C'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지불하면 카운터컴퓨터에서 손님 아이디로 10,000원에 게임머니 10,000‘알’을 충전시켜 주고, 손님들이 맞고, 바둑이, 포커 등 온라인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 ‘알’을 수수료 2%를 공제하고 10,000‘알’에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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