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한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보충서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사실오인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3고합19』 제1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강간할 고의 내지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강간의 고의 내지 목적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으로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범의)는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인식과 의사라고 할 것인데(강간죄는 이른바 ‘목적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목적’은 의도 내지 고의로 선해한다
,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장롱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찢고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