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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5 2013고단32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01. 31.에 설립되어 시흥시 B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 ㆍ 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7. 10:40경 시흥시 B 소재 C에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화물차량에 적재된 코일을 작업장 바닥으로 내리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ㆍ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량에 적재된 코일을 작업장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 같은 날 10:45경 화물차량 위의 코일이 전도되면서 화물차량의 적재함 문짝을 강타하여 차랑 측면에 서 있던 피해자 D이 적재함 문짝에 복부를 맞는 재해를 당하여 치료 중 2012. 10. 18. 02:37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이 위 소재 C에 대해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결과,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 회전축ㆍ 기어ㆍ 폴리ㆍ 플라이휠ㆍ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 울ㆍ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태핑기 회전밸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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