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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4 2017고단88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시흥시 C 단지 9동 924호에 사업장을 두고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해자 D(49 세) 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5.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출하 작업장 내 철제 파이프 정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안전 수칙을 제대로 교양하고 사업장의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 ㆍ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한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하적 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적 단을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하적 단을 쌓는 경우에는 기본형을 조성하여 쌓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5.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출하 작업장 내 철제 파이프 정리 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 안전 수칙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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