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9 2014고단124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3. 18:3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교재용 니스 11병을 7,700원에 구입한 후, 같은 동 안양천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교재용 니스 2병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특별가중영역(8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재범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