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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1.04 2016허3839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 19.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3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심판청구가 계속 중이던 2015. 5. 12. 확인대상발명을 [별지]와 같이 보정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2993호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5. 6. 26.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원고의 2015. 5. 12.자 보정은 적법하나,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3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3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이를 2015허4842호로 심리한 다음, 2016. 1. 15. ‘확인대상발명은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3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환송전 판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후29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3에 대한 특허심판원 2014당2810호 등록무효심판 사건에서 피고는 위 청구항 3의 특허청구범위를 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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