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C (3) 특허권자: 피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피고가 발명자이고, F 최초로 등록될 당시에는 원고가 특허권자였으나, 2007. 8. 22. G(주)에게 양도등록되었고, 2008. 8. 12. 피고에게 양도등록되어 피고가 최종적으로 그 특허권을 취득하였다.
(4)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
(이하에서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고 부르고,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2은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이라고 부른다). 나.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은 원고가 특정한 ‘D’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 (갑 제5호증) 2004. 3. 31.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346346호로 공고된 ‘제설차용 제설삽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3]의 제1항 기재와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갑 제6호증) 1999. 11. 2. 미국특허공보 제US005974702A호로 공고된 ‘제설쟁기를 탑재한 조립체(SNOW PLOW MOUNTING ASSEMBLY)’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3]의 제2항 기재와 같다. 라.
사건의 경과 (1) 피고는 2011. 4. 2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2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1당965호로 심리한 후, 2012. 6. 28.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일부만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심결 중 인용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