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서 B 봉고 3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8. 3.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C에 있는 상호 D 앞 도로를 구곡폭포에서 강촌 삼거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직선 도로로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술에 취해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면 우측 개울가로 추락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0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F에 있는 상호 G 앞에서 같은 시 C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