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0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동내면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면에 있는 서울 양 양고속도로 강촌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B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 운전거리가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지난 음주 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