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04: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남산면 소주 터널 앞 도로를 춘천시 남면 방면에서 강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강촌 방면에서 춘천시 남면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전하는 E 매그 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진단서 (D), 의무기록 사본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바퀴 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었던 점( 수사기록 9 쪽 현장사진), 당시 새벽이고 안개가 자욱하여 반대편에서 운행 중이 던 피해자로서는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