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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1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20:58 경 춘천시 남산면 강촌 리에 있는 애플 24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창 촌리에 있는 어탕 국수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 내지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1회, 2008년 2회, 2012년 1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으며, 무면허 운전으로도 2010년, 2013년, 2014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당시 1회 (0.153% )를 제외하고는 모두 혈 중 알콜 농도가 0.2%를 초과하여 매우 높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혈 중 알콜 농도가 0.212% 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변론 종결 당시 앞으로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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