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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9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17:20경 D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문흥고가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G(66세) 운전의 H 택시가 그 앞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I(여, 80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이하 ‘제1차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위 택시가 서서히 속도를 높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를 들이받고(이하 ‘제2차 사고’라 한다), 계속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J(41세) 운전의 K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이하 ‘제3차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L(46세) 운전의 M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이하 ‘제4차 사고’라 한다), 그 후 위 택시가 홈플러스 쪽으로 후진하면서 1차로에 있던 N 운전의 O 승용차, P 운전의 Q 승용차, R 운전의 S 승용차를 순차로 들이받았다

(이하 ‘제5차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정성 골반환 골절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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