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천일제염사업이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수산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취지는 사업의 성질이나 태양의 기후, 기상, 계절등의 자연적 조건이 영향을 심하게 받는 원시사업에 대하여는 위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는 바에 그 진의가 있다고 볼 것인바, 본건의 천일제염사업은 자연적 조건에 좌우되는 원시적인 노동의 태양을 가진 사업으로서 천후에 좌우되어 매일 매일 일정시간을 정하여 규칙적, 집약적으로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조리상 위 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수산사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3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염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7091 판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30,836원, 원고 3, 4에게 각 금 26,230원 , 원고 5, 6, 7, 8, 9, 10, 11, 12, 13, 14, 15에게 각 금 25,193원, 원고 16, 17, 18, 19에게 각 금 13,820원, 원고 20에게 금 13,886원 원고 21, 22, 23, 24에게 각 금 11,373원과 각 이에 대한 본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및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과 가집행 선고
이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원고들이 대한민국 전매청 군자전매지청에 1962.4.1. 천일제염사업의 임시염부로 각 채용되었다가 같은 해 10.31. 해고된 사실, 다시 1963.4.1. 위 전매지청의 임시염부로 채용되었다가 같은 해 10.31. 해고된 사실 및 1963.10.20. 공포 시행된 대한염업주식회사법에 의하여 피고가 국유염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를 대한민국 전매청으로부터 포괄 승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휴일수당, 시간외 수당 및 월차 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은 위 다툼이 없는 바와 같이 각 임시 염부로 채용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종사하다가 해고되었는바, 원고들은 근무기간중 휴일없이 근무하였으니 위 법 제45조 에 의한 휴일수당과 위 법에서 정한 시간보다 연장근무 하였으니 위 법 제46조 에 의한 시간외 수당 및 근무기간중 휴가없이 근무하였으니 위 법 제47조 에 의한 월차수당을 각각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이 임시염부로 채용되어 근로한 천일제염사업은 위 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수산사업에 해당되어 원고들 주장의 위 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여 다투고 있다.
생각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 에 의하면 본장(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계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로서 수산사업을 들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위와 같은 규정을 명시한 취지는 사업의 성질이나 그 태양이 기후, 기상, 계절등의 자연적 조건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원시사업에 대하여는 위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계와 휴일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는 바에 그 진의가 있다고 볼 것인바, 본건의 천일제염사업은 자연적 조건에 좌우되는 원시적인 노동의 태양을 가진 사업으로서, 천후에 좌우되어 매일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 집약적으로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실정에 비추어 볼때 조리상 위 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수산사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니, 위 법 소정의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계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 소송대리인 의용의 모든 자료로서도 이를 뒤집을 수 없으므로 본건 휴일수당, 시간외 수당 및 월차수당의 청구는 그 이유없다고 하겠다.
3. 해고예고 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이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해고의 예고통지도 받지 아니하고 해고되었으니 위 법 제27조의 2에 의한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생각컨대 위 법 제27조의 2 에서 정한 해고라 함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있어서 해지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그 계약종료를 확인하는 의미로서의 해고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하니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은 처음부터 임시염부로 채용 되었다는 사실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본건 친일제염의 작업기간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로서 해마다 이 기간이 되풀이 되어 위 기간동안만 고용됨을 공지의 사실로 알고 있었던 관계로, 그 근로기간을 고용된 해의 4월부터 10월까지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원고들 소송대리인 의용의 모든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를 뒤집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임을 전제로 한 해고예고 수당청구도 그 이유없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모두 부당하다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하는 원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이 항소는 그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