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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45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11. 7. 25. 법률 제10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본문은 같은 조 제1항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피고인이 적법하게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한 이상, 그 후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학원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위 등록이 당연히 실효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학원 설립운영 등록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그 등록을 하였던 피고인에게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학원 설립운영 등록이 학원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학원법 제9조 제2항 본문, 제22조 제1항 제1호를 잘못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만약 학원법 제9조 제2항 본문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학원 설립운영 등록이 당연히 실효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면, 그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학원 설립운영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적용대상이 불분명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유래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학원법 제9조 제2항 본문, 제2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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