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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5347
문서내용탐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교회의 부목사이다.

피고인은 위 교회에 부목사로 D 목사가 들어온 이후부터 E 인터넷 카페가 개설되고 교회 목사의 동향과 교회 재정 등 내부 정보가 외부에 새어나가게 되자 위 D을 내부고발자로 의심하고, 내부고발의 증거를 찾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4. 10:00경 서울 관악구 C교회의 청년교회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컴퓨터 사용 여부, 프로그램 실행 여부, 실행된 프로그램의 종류, 열어본 문서정보, 방문한 웹페이지 주소 등의 정보를 표로 정리하여 보여주고 해당 내역을 저장하는 프로그램인 “Manic Time"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3. 28.경 위 청년교회사무실에 침입하여 위 컴퓨터에 위와 같이 설치한 “Manic Time"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자가 ‘E’ 카페에 수차례 접속하고,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메일함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여 수신함에 도착한 이메일의 제목인 ”F 전화“를 열람한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비밀장치한 문서를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어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고 C교회 청년부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매닉타임 프로그램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문서내용탐지),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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