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30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23:4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주거지의 담을 넘어 그곳에 침입한 다음, 현관문 옆에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휴대폰 불빛을 비추어 보던 중 마침 집안에서 잠을 자려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껴 불을 켜자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두차례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