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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4 2013고단456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05:00경 의왕시 C 소재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의 보일러실 창문 유리를 손으로 깨고 방충망을 뜯어 시가 6만원 상당의 유리 및 방충망을 손괴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각 수사보고(피해품 수리 영수증 등 첨부된 부분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특수절도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1. 05:00경 의왕시 C 소재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의 보일러실 창문의 유리를 손등으로 깨고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도주하여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이 부분의 쟁점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재물을 훔칠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가에 있다.

3. 판단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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