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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53302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898,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7. 30. 피고와 B에게 2억 원을 약정이율 연 36%, 연체이율 연 48%, 변제기 2012. 10. 29.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채무자 란에 원고와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서명 오른쪽에 각 날인이 되어있는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대부거래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B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위 채무가 분할채무라고 주장한다.

나. 민법상 다수당사자가 함께 채무자가 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다수의 채무자는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해 채권관계가 발생할 경우 그 급부의 성질ㆍ거래의 관행ㆍ당사자들의 의사ㆍ당사자들의 관계ㆍ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복수의 채무자가 불가분적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다수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함께 채무자가 되는 구체적 사건의 해석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살펴서 그 다수의 채무자가 분할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혹은 불가분적인 채무로서 채무전액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인지를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B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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