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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4가합1097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483,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공사잔대금 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11. 15.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서울 도봉구 C 외 2필지 상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공사완료 및 사용승인 후 45일 이내에 이 사건 건물 인도와 상환으로 지급받기로 정한 후, 2011. 11.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공사대금 중 1,313,206,2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민법상 다수당사자가 함께 채무자가 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다수의 채무자는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해 채권관계가 발생할 경우 그 급부의 성질거래의 관행당사자들의 의사당사자들의 관계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복수의 채무자가 불가분적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다수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함께 채무자가 되는 구체적 사건의 해석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살펴서 그 다수의 채무자가 분할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혹은 불가분적인 채무로서 채무전액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인지를 구별하여야 할 것이며, 또 조합을 구성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그 조합원들은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그 지분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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