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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5.13 2015노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9.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12.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4. 7. 9. 이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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