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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1 2012노32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와 열쇠 꾸러미를 가져간 기억이 나지 않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 등을 가져갈 이유도 없으므로 특수강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휴대전화 등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들에게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폭행ㆍ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강도죄가 성립할 수도 없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는 2012. 10. 16.자 항소이유서에서 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된 강도상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의 주장을 하였으나, 그 후 당심에서 강도상해죄 부분을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 등으로 교환적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당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항소이유는 철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강도상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강도’로,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형법 제337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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