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과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피고는 A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03. 1. 8. A에게 피보증인 A,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1년,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15,000,000원, 보증비율 90%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03. 1. 9. A으로부터 피고 발행의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받고, A에게 15,000,000원을 대출기한 2014. 1. 9.까지.,
이자율 연 1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하였으며, 같은 날 A의 예금계좌(계좌번호 B)로 위 대출금 1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3) A은 2003. 1. 9. 위 예금계좌에서 15,050,000원을 출금하였는데, 다음 날인 2003. 1. 10. 자신의 원고에 대한 다른 대출금(이하 ‘이 사건 제1 타대출’이라 한다
) 계좌(C)로 4,000,000원을 입금하여 위 대출금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다. 4) 이후 A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7. 6. 12.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를 하고 보증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7.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4,000,000원이 기존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보증비율을 적용한 4,163,058원[=(원금 4,000,000원×90%) 종속채무이자 563,058원]을 면책처리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D과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피고는 D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02. 10. 28. D에게 피보증인 D,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2년,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보증금액 25,000,000원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02. 10. 28. D으로부터 피고 발행의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받고, D에게 25,0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D의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위 대출금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