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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4.05 2015가단9034
투자금반환 및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위자료 500만 원 청구 중 200만 원만 인정. 3.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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