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처제이자 피고인 운영의 회사 직원이기도 한 피해자를 약 8개월간에 걸쳐 준강간 또는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그의 언니이자 피고인의 처의 결혼생활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범행 사실을 숨겨야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친족인 피고인에 의해 여러 차례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범행이 반복되면서 준강간에서 강간미수로, 강간미수에서 강간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 차츰 대담해지고 중대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수치심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과 함께 피고인의 합의 시도를 위한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및 피해자의 부모 사이에 야기된 갈등과 분란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그 범행에 합당한 처벌을 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사과하면서 피고인 가족이 소유한 전 재산의 절반에 상당한 2억 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송금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