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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2506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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