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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24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직업 및 담당업무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1. 12.경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 경영관리부문장(전무,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다가 현재 F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G그룹의 지주회사인 H 주식회사의 전략경영실장(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 당시 E의 인사, 노무, 기획, 투자, 회계, 자금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E이 시행사로서 울산항만공사의 시행승낙을 받아 비관리청 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나 울산지방해운항만청과 같이 항만의 관리주체를 관리청이라고 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민간회사를 비관리청이라 하는데, 관리청에서 직접 발주하는 관리청 공사와 비관리청에서 관리청에 건의하여 사업시행승락을 받아 발주하는 공사를 비관리청 항만공사, 즉, 민간항만시설공사라 한다.

로 2008. 12.부터 2011. 12.까지 시행한 울산 남구 I 소재 J공사(이하 ‘이 사건 J 공사’라 함)의 입찰 및 공사 시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G그룹이 2008. 5.경 E을 인수하자 G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하다가 E의 경영관리부문장으로 부임하였다.

당시 E 대표이사는 K이었는데 K은 E 부산지사에서 지속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09. 9.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이 무렵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서 E의 각 지사에 비자금을 조성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2010. 1.경 위 K의 후임으로 L가 E의 대표이사로 부임하였고, 피고인은 위 L를 보좌하여 E이 M그룹에 인수 2012. 1. 1. 자 되기 전인 2011. 12. 31.까지 E의 경영관리부문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E은 이 사건 J 공사의 시행사로서 토목건축분야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 2010. 4.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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