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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합199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의 직업 및 담당업무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5.부터 2010. 7. 4.까지 울산항만공사 C으로 재직하면서 D 소속 E팀, F팀, G팀, H센터 각 부서의 주요 업무인 신항운영ㆍ기획, 민자사업, 부두임대, 시설허가, 개발ㆍ계획, 건축, 유지보수, 안전관리, TOC시설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08. 12.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울산항 I공사의 시행승낙 및 실시계획승인, 공사 발주 등 업무를 지휘ㆍ감독하였다.

나. 울산항 I공사 진행 과정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2008. 12. 2. 비산먼지 저감 및 해양오염 방지 등을 위해 울산 남구 K 소재 울산항의 L부두 야적장 123,240㎡를 포장하고 배수로 3,500m와 외곽옹벽 1,130m를 축조하는 I공사(이하 ‘이 사건 I 공사’라 한다)를 시행함에 있어 울산항만공사에 민간항만시설공사 울산항만공사나 울산지방해운항만청과 같이 항만의 관리주체를 관리청이라고 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민간회사를 비관리청이라 하는데, 관리청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를 관리청 공사라 하고, 비관리청에서 관리청에 건의하여 사업시행승낙을 받아 발주하는 공사를 비관리청 공사, 즉, 민간항만시설공사라 한다.

시행승낙 신청을 하였고, 울산항만공사는 2009. 2. 9. 야적장 및 도로 포장 등 항만시설에 귀속하는 부분에 대한 총사업비 12,600,000,000원 이 당시 총사업비는 전액 보전 대상 사업비였고, 비귀속 부분에 대한 공사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을 보전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경우, 항만에 귀속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보전’해주는 반면, 항만에 귀속하지 않는 편의시설(세륜시설 등)에 대한 사업비는 보전하지 않는다(‘미보전’). 해주는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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