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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합193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의 직업 및 담당업무 피고인은 울산항만공사 직원(1급)으로서 교육파견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0. 10.경까지 울산항만공사의 D팀장으로 재직하면서 2008. 12.부터 진행된 E공사의 시행승낙 및 실시계획 승인, 추진계약 체결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E공사 진행 과정 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대한통운’이라 한다)는 2008. 12. 2. 비산먼지 저감 및 해양오염 방지 등을 위해 울산 남구 F 소재 G의 H 야적장 123,240㎡를 포장하고 배수로 3,500m와 외곽옹벽 1,130m를 축조하는 E공사(이하 ‘이 사건 E 공사’라 한다)를 시행함에 있어 울산항만공사에 민간항만시설공사 울산항만공사나 울산지방해운항만청과 같이 항만의 관리주체를 관리청이라고 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민간회사를 비관리청이라 하는데, 관리청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를 관리청 공사라 하고, 비관리청에서 관리청에 건의하여 사업시행승낙을 받아 발주하는 공사를 비관리청 공사, 즉, 민간항만시설공사라 한다.

시행승낙 신청을 하였고, 울산항만공사는 2009. 2. 9. 야적장 및 도로 포장 등 항만시설에 귀속하는 부분에 대한 총사업비 12,600,000,000원 이 당시 총사업비는 전액 보전 대상 사업비였고, 비귀속 부분에 대한 공사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을 보전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경우, 항만에 귀속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보전’해주는 반면, 항만에 귀속하지 않는 편의시설(세륜시설 등)에 대한 사업비는 보전하지 않는다(‘미보전’). 해주는 조건으로 민간항만시설공사 시행을 승낙하였다.

대한통운은 2009. 9. 30. 울산항만공사에 보전 대상 총사업비 12,735,113,351원, 미보전 대상 총사업비 7,984,290,649원으로 변경하는 시행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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