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5 2018가단14407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포천시가 2017. 1. 24.자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449호로 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포천시가 2017. 1. 24.자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449호로 공탁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