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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5 2018가단14407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포천시가 2017. 1. 24.자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449호로 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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