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62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26. 22:12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71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의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