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2.15 2015노17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일몰 후이므로 피고인이 차량사이를 지나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