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또 다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거동이 불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